[논평] 인천시의원의 ‘교육청 전자칠판 보급사업’ 리베이트 수수 의혹 수사해야!
인천시의원의 ‘교육청 전자칠판 보급사업’ 리베이트 수수 의혹 수사해야!
- 전자칠판 확대 보급사업, 교육감 핵심 사업으로 약 300억 원 투입했지만, 견적서 등 없어 논란! -
- 김용희 의원, 예결위(교육청)에서 ‘특정 구 쏠림, 특정 상임위 의원 요구로 예산 배치’ 의혹 제기! -
- 형법상 뇌물죄, 국고 등 손실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수사하고, 겸직 신고와 보수액 공개 강화해야! -
1. 수사당국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전자칠판 확대 보급사업’과 관련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즉각 조사해야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일부 의원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 사업의 맹점을 악용해 해당 학교의 전자칠판 ‘예산 배치’에 관여하고, 참여 업체가 계약에 성사하면 그 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붙임자료 1).
이런 의혹은 시의회 295회 정례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6.26)에서 김용희 의원의 교육청을 상대로 한 질의‧답변에서 시작된다. 당시 김 의원은 인천의 각 학교에 골고루 배치돼야 할 전자칠판이 특정 구(區)에 쏠린다며 해명을 요구하자, 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은 균형 유지 등 ‘계획에 의한’ 보급사업이 아니라 “위원(시의원)님들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역으로 요구가 들어와서 ‘배치’가, 보급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답변했다(붙임자료 2). 이는 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의권을 가진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의 요구에 따라 단위 학교의 전자칠판 ‘배치’ 예산이 좌우됐다는 방증이다. 한편, 시의원에게 관련 업체의 사업 제안이 있었다는 보도까지 고려하면 관련 업체와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은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에 수사당국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제반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형법상 뇌물죄, 국고 등 손실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 없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2. 인천광역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반 의혹을 밝히는 한편 정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