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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HDC현대산업개발 안전사고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HDC현대산업개발 안전사고 비상대책위원회’ 출범한다! - HDC, 인천에서 진행 중인 민간‧지방‧국책사업 중지하고 안전점검 받아야! - - 인천시, ‘(가칭)HDC현대산업개발 안전사고 민관합동 특별점검단’ 구성해야! - - 시민단체, 건설 관련협회, 학계‧전문가 등 참여하는 비상대책위로 확대할 것! -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인천평화복지연대는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이 시공한 ‘광주광역시 화정 현대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를 ‘안전을 무시한’ 인재(人災)로 규정하고, 인천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지역사회와 함께 ‘(가칭) HDC현대산업개발 안전사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2. HDC현산의 광주 화정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대참사다. 부실설계‧시공을 방증하는 정황과 함께 현장안전 부주의와 관리‧감독 소홀 등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시 학동 재개발 구역 참사’에 이은 사고다 보니, 국민들은 HDC현산의 안전 불감증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서 발생한 후진국형 참사로는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3. 이에 인천시민의 안전도 긴급히 점검해야 한다. 현재 HDC현산은 미추홀구에 최고 46층 규모의 씨티오씨엘 3단지 개발 등의 민간사업이 한창이다. 이 사업은 1만 3천여 가구 규모로, HDC현산의 지분은 40%, 5,220가구로 알려져 있다. 국책사업으로는 연수구 송도 앞바다에서 대규모로 추진 중인 인천신항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사업 등이 있다. 게다가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조성할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도 수주하는 등 인천시의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렇듯 HDC현산은 인천에서 민간‧국책‧지방 사업을 두루 하고 있어,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전제로 한 안전 점검이 절실하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점검만으로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4. 인천경실련‧...

2022-01-17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항만 민영화’ 획책, 즉각 중단하라!

<공동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항만 민영화’ 획책, 즉각 중단하라! -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의 ‘민간 소유권’ 보장은 항만 민영화의 시작이다! - - 국가 귀속 항만시설의 민간 소유권을 보장한 ‘항만법’을 전면 재개정하라! - 1. 문재인 정부와 여권은 항만법 전면 개정 등을 통해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의 민영화를 획책하고 있다. 공공재의 사유화에 따른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국민적 저항이 뒤따르기 전에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국가 기간시설인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도입하여, 민간사업 시행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물론이고 우선매수청구권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항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 논란이다. 항만법상 항만은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관리권을 해수부가 갖는데, 현 정부 들어 두 차례의 항만법 개정(2019년 일부개정, 2020년 전면개정)을 통해 항만 민영화의 물꼬를 터 준 것이다. (붙임자료 1) 공공재인 항만배후단지가 사유화되면 부지 임대료가 상승하여 항만 경쟁력은 약화되고, 공유수면 매립지의 용도 변경기간 단축‧완화 조치에 편승한 부동산 난개발로 본래의 항만‧물류 기능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 이는 국유재산으로 사적 이익을 보장하는 특혜 토목사업에 다름 아니며, 국가 경쟁력을 좀먹는 반(反) 국가항만 행정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항만 민영화를 뒷받침하고 있는 항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2. 우선 정부는 해양수산부의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정책부터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해수부는 지난 2016년 초, 그동안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만 진행하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도입했다.(붙임자료 2) 그런데 도입 당시만 하더라도 공모에 미온적이던 민간개발 사업자들이, 항만법 개정으로 개발 토지의 ‘소유권 취득’ 보장 및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등의 특혜를 허용하자 공모 참여에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김영...

2022-01-11

[보도자료] 정당별 채택결과 발표 및 논평

20대 대선 후보와 정당, 주권 찾기 나선 ‘인천시민과의 약속’ 지켜야! - 〈인천주권찾기 조직위원회〉 ‘시민제안 공약’ 채택여부 회신 요구에 ‘민주당’만 未 제출! - - 5개 분야 총 ‘15개 공약’ 중에 국민의힘 14개, 정의당 12개, 국민의당 8개 채택키로 회신! - - ‘지방분권 실현’ 공감대 속에 수도권 규제완화, 균형발전정책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 절감! - - 이후 공약 이행 촉구, KBS수신료 인천환원 시민캠페인, 공명‧정책선거 퍼포먼스 등 전개! -   1. 인천주권찾기 조직위원회(공동대표 박현숙‧노인자‧김연옥)는 각 대선 후보 진영에 전달했던 〈20대 대통령선거 공약 제안 및 채택여부 요구〉에 대해 각 정당이 회신해 왔기에, 취합 결과와 함께 공약 채택 결과에 대한 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2. 조직위원회가 각 정당 인천시당에 〈인천주권찾기 시민제안 공약〉 ‘채택 여부’ 회신을 요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만이 회신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은 시당 차원에서 책임성 있는 회신자료를 제출했습니다. 3. 정당별 공약 채택 정도를 보면, 5개 분야(정치주권, 경제주권, 환경주권, 교육주권, 문화주권) 총 15개 공약 중에 국민의힘은 14개, 정의당은 12개, 국민의당은 8개 공약을 채택했습니다.(붙임자료 1) ◌ 국민의힘은 대다수 시민제안 공약을 채택했습니다. 다만 ▲공약 1-2. ‘시민 공천권 보장’은 “정당의 자율성과 대의정치를 위축”시킬 수 있어 법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미(未) 채택 사유를 밝혔습니다.(첨부자료 1) ◌ 정의당은 다수 공약을 채택했습니다. 다만 ▲공약 1-2. ‘시민 공천권 보장’은 기득권 양당정치 종식 위해 ‘투표의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 ▲공약 2-1. ‘수도권 규제 개선’은 결정권한을 ‘수도권정비위원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이관, 국회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공약 3-2. ‘친환경에너지 특화도시 구축’은 수소경제의 핵심거점으로 성...

2022-01-11

[논평] 인천시의회의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 거부 회신에 대한 입장

‘선거용 계수조정’ 하려했나? ‘시민 알권리’ 저버린 ‘밀실’ 인천시의회! - 인천경실련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 건의 : 공개조항 신설, ‘방청불허’ 때 회의록 공개 등 - 예결특위(총13명) ‘공개 여부’ 설문 : 반대 9명(69.2%), 찬성 3명(23.1%), 기타 1명(7.7%) 순 - 계수조정 특수성‧의회 의사자율권 있어 ‘방청불허’ 하더라도 회의록 공개 등 대안 찾았어야! - ‘2022년도 세출예산 항목’ 321개 조정 : 의회 신규 편성사업 무려 98개(30%), 쪽지예산 여전!       1. 인천광역시의회가 그간 쪽지 예산, 셀프 예산 등으로 깜깜이 예산심사 논란을 빚어왔던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 제안을 거부했다. 최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시의회에 두 차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건의서를 접수했다.(붙임‧첨부자료 1) 그러나 시의회는 “(예결특위 위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계수조정 과정 공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붙임자료 2) 총 13명 중 9명의 위원이 계수조정 진행의 어려움, 의원 고유권한 침해, 시기상조 등을 사유로 반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2022년도 세출예산 항목’ 중에 30% 가량을 자신들의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다.(붙임자료 3) 예산 편성권이 없는 시의회가 ‘적반하장’식 의정을 펼친 것이다. 결국 이러한 연유로 계수조정회의도 감추고 싶었겠지만, 인천시의회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심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라는 대의를 생각하여 이제라도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2. 인천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인천경실련은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개정된 국회법, 지방자치법 등의 취지를 반영한 개선방안을 건의했다.(붙임자료 4) 계수조정의 특수성, 의원의 의사자율권 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방청 허가’를 불허하더라도 회...

2022-01-04

[보도자료] 인천경실련 2021년도 하반기 정책워크숍 및 지부 출범식

인천경실련, ‘2022년도 정세전망‧사업계획’ 발표 및 ‘지부 출범식’ 연다! - 인천경실련, 대안적 정책‧기획 전문성 살려 대선‧지선 겨냥한 ‘인천주권 현안’ 이슈화 나선다! - - ‘주민생활 밀착형’ 시민운동 전개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미추홀구‧남동구‧서구 등에 지부 조직! -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오는 12월 28일 17시, 노사발전재단 인천지사 교육장에서 〈인천경실련 2021년도 하반기 정책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2. 워크숍에서는 우선 양대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역차별 받고 있는 인천’ 현안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들 현안의 이슈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어 현장의 민의를 정치권에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조직한 〈인천경실련 미추홀구‧남동구‧서구 지부 출범식〉도 진행합니다. 3. 인천경실련은 주민생활 속에서 현안을 발굴하고 주민과 함께 해법을 찾는 ‘생활 밀착형’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인천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코자 합니다. 응원 바라며, 보도를 요청합니다.   ■ 인천경실련 <2021년도 하반기 정책워크숍 - 지부(支部) 출범식> 알림 ■   1. 일시 및 장소 ◌ 2021년 12월 28일(화) 오후 5시 / 노사발전재단 인천지사 교육장(현대해상빌딩 3층) 2. 주요 행사계획 ◌ 인천경실련 2022년도 정세전망 및 사업계획 발표 - 사무처장 ◌ 인천경실련 지부 출범 및 출범 인사 - 미추홀구‧남동구‧서구 지부장 ◌ 인천경실련 2022년 사업계획에 대한 제언 및 인사 ※ 지부장 소개 ◌ 미추홀구 지부장 : 김주현(41세, 인천경실련 회원) ◌ 남동구 지부장 : 김종화(62세, 前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초대 인천광역시바둑협회장) ◌ 서구 지부장 : 이지학(65세, 인천시 서구 가좌1동 주민자치회장, 인천서구발전협의회 부회장)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12-27

[공동성명] 해수부의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등 ‘항만 민영화 정책’ 중단 촉구

국가항만 기간시설의 ‘민간소유권‧우선매수청구권’ 보장한 해수부의 ‘항만 민영화’ 정책, ‘민간개발‧분양’ 사업 즉각 중단하라!   1. 해양수산부는 국가 기간기설인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도입하여, 민간사업 시행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물론이고 우선매수청구권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항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 논란이다. 우리나라 항만법상 항만은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관리권을 해양수산부가 갖는데, 현 정부 들어 두 차례의 항만법 개정을 통해 항만 민영화의 물꼬를 터준 것이다.(붙임자료 1) 이에 따라 최근 해수부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에 이어 1-1단계 3구역(54만㎡), 1-2단계(41만㎡)도 민간개발로 추진하자,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적기 항만개발을 위해 정부가 설립한 항만공사(Port Authority, PA)의 역할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향후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부동산 개발로 본래의 물류 기능마저 상실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붙임자료 2) 부산신항 웅동지구 2단계 개발사업(85만㎡)도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방식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항만 민영화의 싹을 잘라야 한다. 2. 우선 정부는 해양수산부의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방식 도입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해수부는 지난 2016년 초, 그동안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만 진행하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도입했다.(붙임자료 3) 도입 당시만 하더라도 공모에 미온적이던 민간개발업자들은 항만법 개정으로 제도가 보완되자 활기를 띄었다. 문제는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개발 토지의 ‘소유권 취득’이 보장되고 ‘우선매수청구권’도 부여되다 보니,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배후단지가 수익성 위주의 부동산 난개발로 점철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공유수면 매립 용도가 10년 후에는 변경이 가능해 부동산 투기 목적의 개발 분양도 우려된다. 결국 배후단지 임대료는 더욱더 상...

2021-12-22

[논평] 소통협력관의 ‘甲질 인사’ 논란에 대한 인천시장의 해명‧후속조치 요구

인천시의 임용권자는 누구? 박 시장은 ‘인사 甲질’ 논란 해명해야! - 市 소통기획담당관, 소통협력관이 부정한 인사 청탁‧불공정한 인사평가 했다며 이의 신청! - - 소통협력관(전문임기제공무원), “내가 인사권자인데… 지시하면 되지 부탁을 왜하나” 반박! - - 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공무원법),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시장 보좌 기능’에 한정! - - 박 시장은 소통협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했는지 여부 해명하고, 귀책사유 있을 시 경질해야! -   1. 인천시의 고위 간부들(2‧3급)이 특정 임기제 직원(7급)의 승진을 담당과장(개방형직위, 4급)에게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 소통기획담당관은 자신의 재임용 탈락이 소통협력관의 부정한 인사 청탁을 따르지 않은 괘씸죄와 이로 인한 불공정한 인사평가 등에서 비롯됐다며 시에 이의 신청서를 냈다. 이에 대해 소통협력관은 “내가 인사권자인데 하급자에게 청탁하는 건 구조상 맞지 않는다.”며 “승진을 지시하면 되지 부탁을 왜 하나”라고 반박했다는 것이다.(붙임자료 1) 소통협력관의 ‘인사 갑(甲)질’ 논란에 대한 진위 여부는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려봐야겠지만, ‘시장 보좌’ 역할로 한정된 전문임기제공무원이 ‘인사권자’임을 자처하며 ‘임용권자’처럼 행세하는 게 타당한지부터 따져볼 일이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소통협력관의 ‘인사 갑 질’ 논란을 즉각 해명하고, 귀책사유가 발견되면 즉시 경질해야 한다. 2. 인천시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자인 박남춘 시장은 이번 ‘인사 甲질’ 논란을 해명해야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직체계상 관계도 없는 기조실장 등이 소통기획담당관실 소속 임기제 공무원의 승진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가하면, 소통협력관이 임기제 공무원의 승진 문제를 책임자인 소통기획담당관의 재임용 평가와 연동시켜 압박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담당팀장이 시장 비서실에 이 사실을 보고했음에도 상응하는 조치가 없었다는 보도다.(붙임자료 2) 한데 지방공무원법...

2021-12-15

[보도자료] 인천시의회의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을 위한 정책건의

1. 보도를 요청합니다. 2.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오늘, 인천광역시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건의’ 제하의 진정서를 접수합니다.(첨부자료) 3. 제8대 인천시의회는 지난 기간 쪽지 예산, 셀프 예산 등 깜깜이 예산이 횡행하여 상임위원회 무용론, 예산편성 권한 침해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이를 만회하고자 의회는 예결위 상설화, 전문위원실 신설 등을 통해 해법 찾기에 나섰지만, 모든 의원들은 코앞에 닥친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더 자신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이에 인천경실련은 예산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수조정회의 공개’ 조항 신설(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 ⑤항)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 공개방식 개선 ▲방청 및 회의내용 공개 논란에 휩싸여 있는 계수조정회의 설치‧운영 등의 개선방안을 진정서에 담았습니다. 5. 인천시의회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충정으로 건의한 우리의 개선방안들을 고스란히 수렴해야할 것입니다. 인천경실련은 향후 시의회 의장단 면담 등의 후속 활동을 통해 정책건의의 취지와 내용을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 끝 >   ※ 첨부자료.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회의 공개’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건의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12-13

[보도자료] 인천경실련⋅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업무협약 체결

  1. 보도를 요청합니다. 2.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과 시청자미디어재단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는 오늘 오전 10시 센터 회의실(4층)에서, 인천시민의 미디어역량 강화와 인천 정체성 찾기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붙임자료 1) 3. 두 기관은 업무협약에서 ▲인천시민의 미디어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 및 공동기획 구성 ▲인천 바로알기 및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사업 협력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교류⋅협력할 수 있는 자원공유 ▲기타 두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사항 등을 공동협력하기로 했습니다.(붙임자료 2) 4. 한편 인천경실련은 창립 30주년 기념사업으로 〈인천경실련TV 개국〉을 계획⋅추진하고 있습니다.(붙임자료 3)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인천경실련TV 개국〉의 첫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행보가 될 것입니다. 5. 감사합니다. < 끝 >     ※ 붙임자료 1. 인천경실련⋅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업무협약 체결 사진 ※ 붙임자료 2. 인천경실련⋅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업무협약서 ※ 붙임자료 3. 인천경실련 창립30주년 기념사업 추진단 공동단장 출범식 개최 보도자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자료 1. 인천경실련⋅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업무협약 체결 사진 ■ 붙임자료 2. 인천경실련⋅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업무협약서 中 일부 ■ 붙임자료 3. 인천경실련 창립30주년 기념사업 추진단 공동단장 출범식 개최 보도자료

2021-12-09

[보도자료] 인천상공회의소 ․ 인천경실련, 주요 정당에 전달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인천지역의 주요 경제현안을 대통령 선거 후보 공약으로 반영할 것을 요청하는「2021 인천경제주권 어젠다」기자회견을 지난 11일에 개최하였다. 기자회견의 후속조치로 박인서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11월 23일과 24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국민의힘 인천시당, 정의당 인천시당, 국민의당 인천시당을 방문하여 「2021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를 전달하였다. 박인서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어젠다의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전달하며 “인천의 경제계와 시민단체의 뜻이 반영된 어젠다가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공약으로 반영되기를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4개 정당 인천시당은 “시민단체와 경제단체가 힘을 모아 경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어젠다 내용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는 3대 어젠다 9개 정책제안 36개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권 규제 완화, 인천경제자유구역 역차별 해소, 지방자치권한 강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지원, 항공정비산업 및 공항경제권 구축, 수소에너지 기반 탄소중립도시 실현,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및 환경 개선, 전통 제조업 지원이 있다.   ※ 첨부자료1.  정당별 공약전달 사진 1부. 끝. ※ 첨부자료2.   2021 인천경제주권 어젠다 1부. 끝.   ■ 첨부자료1. 정당별 공약전달 사진 – 정당(전달 대상)

2021-11-25

[보도자료] 제20대 대통령선거 발표 기자회견

인천상공회의소(회장 심재선)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근영, 김연옥)은 11월 11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할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를 발표한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실련은 지난 2017년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 때 마다 어젠다를 작성하여 각 후보자들에게 제안하고 있다.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는 기업의 민원, 지역의 현안 해결 요청이 아닌 지역경제 주체들이 주도적으로 상호 협력하여 인천을 위한 경제 정책을 제안하는 것으로 어떤 환경 변화에도 지속적으로 이행 결과를 추적하여 정책 실현으로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는「도시 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기반 육성」,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3대 어젠다와 9개 정책제안, 36개의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재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근영 인천경실련 공동대표가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실련은 기자회견 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국민의 힘 인천시당, 정의당 인천시당, 국민의 당 인천시당을 직접 방문하여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를 전달할 예정이다. ※첨부자료1. 2021 인천경제주권 3대 어젠다 9개 정책제안, (참고)36개 실천과제 (한글) ※첨부자료2. 인천경실련·인천상공회의소 공동 ‘2021 인천경제주권 어젠다’ 정책제안 (PDF)

2021-11-10

[공동논평]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환원방안 마련해야!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환원방안 마련해야! - 해수부와 IPA, “인천내항 1‧8 부두 재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 밝혀!(10.29) - 매각부지 현황‧분양가, 주상복합(민간) 개발이익 활용방안 등 공개해야 ‘제2 대장동’ 원천 봉쇄! - ‘많이 개발하고 많은 수익’ vs ‘작게 개발하고 작은 수익’, 어떤 것이 더 공익적인지를 판단해야! - 피해주민 민원 취지 따라 ‘개발이익 재투자하는 공공개발’ 추진하려면 인천도시공사도 참여해야! 1.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상을 개시했다.(10.29) 이에 앞서서 해수부도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추진협의회’ 3차 회의를 열어,(10.15) “IPA가 제안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효율적 검토‧논의를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IPA가 제안한 사업계획서를 보면(붙임자료 1) 부지 매각(분양)과 주상복합 민간개발 등에 무게를 둔 재개발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공공개발 방식부터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이에 해수부와 IPA는 1‧8부두 매각부지 현황 및 매각가, 특히 주상복합 부지 매각가 및 주상복합 건물 개발이익의 공공재투자 활용방안 등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공개해야 한다. 공익성과 공공성을 갖춘 공공개발 방식을 모색해야 ‘제2의 대장동 사태’를 차단할 수 있다. 해수부와 IPA의 전향적인 자세가 절실하다. 2. 해수부와 IPA는 1‧8부두 매각부지 매각가 현황, 민간 개발이익의 공공재투자 활용방안 등을 밝혀야 한다. IPA는 1‧8부두 재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안)에 매각용지와 공공용지 비율을 49.9% : 51.1%로 제안했다.(붙임자료 2) 피해주민과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한 황금분할 같지만, 매각용지 매각가 규모와 민간에게 매각된 도시복합용지의 민간 주도 주상복합시설의 개발이익 규모는 안개 속이다. 자칫 매각용지의 매각 및 민간개발 과정에서 IPA가 민간에게 ...

2021-11-08

[보도자료] 20대 대선 ‘인천주권찾기 시민제안 공약’ 발표 및 공약 전달식

인천주권찾기 조직위원회(공동대표 박현숙‧노인자‧김연옥)는 20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인천주권찾기 시민제안 공약〉을 지역사회에 공개하고, 각 후보 진영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유사 이래 동북아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인천은 정치권의 균형발전 논리와 수도권 규제 등으로 인해 정치‧경제‧환경‧교육‧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역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이중삼중의 역차별적인 현실을 극복하여 인천의 도시경쟁력을 되찾으려면 인천시민의 주권 찾기 운동이 절실합니다. 이에 조직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정치주권〉공약을 비롯하여 ▲인천 공항‧항만에 대한 역차별적인 정부정책 개선 등을 촉구하는 〈경제주권〉공약 ▲수도권 시민이 사용하는 전력‧에너지‧쓰레기 시설의 ‘인천 집중’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는 〈환경주권〉공약 ▲인천 소재 국가공기업의 인천 대학 졸업자에 대한 ‘취업 역차별 제도’ 개선 등을 위한 〈교육주권〉공약 ▲인천지역 언론환경 개선을 위한 ‘KBS수신료, 인천 환원’, 청소년 활동시설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문화주권〉공약을 발굴했습니다.(붙임자료 2) 조직위원회는 오늘 발표한 〈인천주권찾기 시민제안 공약〉을 각 정당 및 후보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시민제안 공약의 무게를 십분 인식하고, 공약 채택은 물론이고 실현방안도 제시해야 합니다. 참고로 인천시가 발표한 ‘2019 인천의 사회지표’ 조사에서 인천시민 중 인천 출생이 38.7%로 가장 많았습니다.(붙임자료 1) 크게 증가한 인천 출생의 차세대 청년들이 인천주권을 찾아 나선만큼, 정치권의 관심과 분발을 촉구합니다. 향후 조직위원회는 공약 전달식 및 공명선거‧정책선거 서약식과 차세대 청년 서포터즈의 퍼포먼스 행사, 공약 채택여부 조사결과 발표 등을 이어갈 것입니다.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끝 >   ※ 붙임자료 1. ‘2019 인천의 사회지표’ 결과 공표 보도자료(인천광역시) 및 관련...

2021-11-08

[공동성명] 항만 국유제와 상반된 ‘민간개발 전환’ 지적한 國監, 대답 없는 해수부!

항만 국유제와 상반된 ‘민간개발 전환’ 지적한 國監, 대답 없는 해수부! - 인천신항 배후단지 ‘공공개발→민간개발 전환’에 따른 민간사업자 ‘소유권 취득’ 논란 국감! - “해피아의 짬짜미 자리 만들기 민간개발로 악용” 우려에 장관 “잘 챙겨보겠다”며 답변 회피! - ‘소유권 보장된 민간개발 중단’ 및 ‘공공개발로 환원’ 안하면 ‘제2 라이프아파트’ 불 보듯 뻔해! - 토지소유주 의지에 달린 ‘자유무역지역 지정’ 신청에 앞서 PA의 ‘공공개발 역할’부터 강화해야!   1. 지난 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문성혁 장관은,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이 ‘해피아의 짬짜미 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역사회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 답변을 회피했다. 항만법상 항만 국유제의 기조를 거스르는, 민간의 항만배후단지 조성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및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논란을 무시한 것이다. 이를 기정사실화하듯 해수부는 “인천항 최초로 ‘민간개발‧분양방식’으로 추진하는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 2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이 25일 착공”됐다고 밝혔다.(붙임자료 1) 한편 국감의 성과였던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민간 토지 소유주의 의지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기에 부동산 난개발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해수부의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중단시키고,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 2. 해수부의 ‘국감 회피용’ 불성실한 답변을 규탄한다. 우리는 공동성명 발표(첨부자료)와 국감 증인 출석 등을 통해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방식’의 폐해를 지적하고, 해수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수부와 장관은 잘 챙겨보겠다, 인천항만공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항만개발의 공공성을 추구하겠다는 의례적 답사로 얼버무렸다.(붙임자료 2) 국회와 지역사회의 문제제기를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다. 게다가 민간개발의 ‘소유권 취득’ 논란을 ‘인천신...

2021-10-26

[공동성명] ‘항만 국유제’ 거스르는 해수부의 ‘항만 민간개발 전환’, 국정감사 촉구!

‘항만 국유제’ 거스르는 해수부의 ‘항만 민간개발 전환’, 국정감사 촉구! - 1종 배후단지 ‘공공개발‧임대→민간개발‧분양’ 전환, 민간사업자의 ‘소유권 취득’ 논란 일어! - 항만업계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등 수익성 위주 부동산 난개발로 배후단지 기능상실” 우려! - 항만 국유제의 취지와 관리‧운영의 전문성‧효율성 감안해 설립한 ‘항만공사’ 존재이유 있나? - 민간개발 전환‧공모 주도한 퇴직관료 해당 SPC로 이직, 해피아의 ‘짬짜미 자리 만들기’ 전락! 1. 우리나라 항만법상 항만은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관리권을 해양수산부가 가진다. 그래서 항만 개발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국가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항만공사(Port Authority, PA)에 관리권이 위탁된 항만구역에서는 PA가 개발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해수부가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시행자에게, 조성된 토지 등의 ‘소유권’ 취득은 물론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려해 논란이다. 항만 국유제의 취지를 살린 채 민간도 참여 가능한 ‘비(非)관리청 항만공사’ 방식이 엄존한데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대통령령(시행령) 뒤에 숨어 특혜 시비를 불러올 항만시설의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고집한다면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합성어)의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논란이 일 수 있는 해수부의 인천 신항 등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감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2. 해양수산부는 항만 국유제의 취지에 반하는 ‘항만시설의 민간개발 전환‧확대(민간 소유권 취득 보장)’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해수부는 지난 2016년 초에, 그동안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만 진행되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전면 도입했다.(붙임자료 1) 문제는 이 방식이 해당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을 보장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기조인 항만 국유제와 전면 충돌된다. 더구나 토지 소유자들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로 수익성 위주...

2021-10-07

[공동성명]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갈등, 적극 중재‧조정하라!

서울‧경기‧인천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권매립지(인천시 서구 소재)의 ‘사용 종료’ 논란이 내년에 치를 양대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사태를 우려해 일찌감치 환경부의 적극적인 중재‧조정을 요구했다. 우선 논란을 빚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기한 ▲대체매립지 입지 선정 계획(절차) 등에 대해 환경부와 인천광역시에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다. 이어서 이번 논란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갈등을 중재‧조정해야 할 환경부에게 <수도권매립지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석연찮은 사유로 참석을 거부했다. 매우 유감스럽다. 이에 경실련은 환경부와 인천시의 답변서를 전면 공개코자 한다. 3개 시‧도 시민들이 폐기물 행정의 난맥상을 직접 보게 하고, 수도권매립지 갈등이 또다시 선거용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특히 3개 시‧도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기한’에 대한 환경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다시 한번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갈등’에 대한 중재‧조정 역할을 촉구하는 바이다. 1. 환경부,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근거 없고 ‘4자 합의’에 어긋나! 우선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기한’에 대한 환경부와 인천시의 답변이 상반된다. 경실련은 먼저 환경부에게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가 합의한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 기한은 언제까지”인지를 물었다. 환경부는 “4자 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 사용 종료 시까지로 연장”했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에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사용 종료를 선언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시는 “3-1매립장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 산출근거”에 따라 매립장 사용기간을 7년으로 추정했다고 답변했다. 정리하면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시기를 2025년으로 못 박았지만, 환경부는 4자 합의에 따라 종료 시기가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친환경 ...

202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