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임용권자는 누구? 박 시장은 ‘인사 甲질’ 논란 해명해야!
- 市 소통기획담당관, 소통협력관이 부정한 인사 청탁‧불공정한 인사평가 했다며 이의 신청! -
- 소통협력관(전문임기제공무원), “내가 인사권자인데… 지시하면 되지 부탁을 왜하나” 반박! -
- 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공무원법),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시장 보좌 기능’에 한정! -
- 박 시장은 소통협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했는지 여부 해명하고, 귀책사유 있을 시 경질해야!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