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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대 대선 ‘인천주권찾기 시민제안 공약’ 발표 및 공약 전달식
관리자
발행일
2021-11-08
조회수
2909
인천주권찾기 조직위원회(공동대표 박현숙‧노인자‧김연옥)는 20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인천주권찾기 시민제안 공약〉을 지역사회에 공개하고, 각 후보 진영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유사 이래 동북아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인천은 정치권의 균형발전 논리와 수도권 규제 등으로 인해 정치‧경제‧환경‧교육‧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역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이중삼중의 역차별적인 현실을 극복하여 인천의 도시경쟁력을 되찾으려면 인천시민의 주권 찾기 운동이 절실합니다.
이에 조직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정치주권〉공약을 비롯하여 ▲인천 공항‧항만에 대한 역차별적인 정부정책 개선 등을 촉구하는 〈경제주권〉공약 ▲수도권 시민이 사용하는 전력‧에너지‧쓰레기 시설의 ‘인천 집중’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는 〈환경주권〉공약 ▲인천 소재 국가공기업의 인천 대학 졸업자에 대한 ‘취업 역차별 제도’ 개선 등을 위한 〈교육주권〉공약 ▲인천지역 언론환경 개선을 위한 ‘KBS수신료, 인천 환원’, 청소년 활동시설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문화주권〉공약을 발굴했습니다.(
붙임자료
2
)
조직위원회는 오늘 발표한 〈인천주권찾기 시민제안 공약〉을 각 정당 및 후보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시민제안 공약의 무게를 십분 인식하고, 공약 채택은 물론이고 실현방안도 제시해야 합니다. 참고로 인천시가 발표한 ‘2019 인천의 사회지표’ 조사에서 인천시민 중 인천 출생이 38.7%로 가장 많았습니다.(
붙임자료
1
) 크게 증가한 인천 출생의 차세대 청년들이 인천주권을 찾아 나선만큼, 정치권의 관심과 분발을 촉구합니다. 향후 조직위원회는 공약 전달식 및 공명선거‧정책선거 서약식과 차세대 청년 서포터즈의 퍼포먼스 행사, 공약 채택여부 조사결과 발표 등을 이어갈 것입니다.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끝 >
※
붙임자료
1.
‘2019 인천의 사회지표’ 결과 공표 보도자료(인천광역시) 및 관련기사
※
붙임자료
2.
20대 대통령선거, 인천주권찾기 시민제안 공약(조직위원회)
※
문의 사항
:
인천
YMCA(032-431-8161 /
최문영 사무처장
)
■ 붙임자료 1. ‘2019 인천의 사회지표’ 결과 공표 보도자료(인천광역시) 및 관련기사
■ 붙임자료 2. 20대 대통령선거, 인천주권찾기 시민제안 공약
1. 정치 주권
◌ 지방분권 실현 위해
‘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
▲중소벤처기업청과 고용노동청, 해양수산청, 환경청 등의 기관사무 조속 이양 추진.
▲행정사무뿐만 아니라 재정과 인력 등을 일괄이양 받도록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주민자치 실현과
‘
시민 공천권
’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
▲지방정치의 탈정당화, 탈이념화 통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현안문제 우선 해결해야.
▲지역 유권자단체에게 공천권을 허용하는 선거법 개정 통해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
‘2
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
재고 및 인천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유치
▲사연 갖고 둥지 튼 인천 소재 공공기관(극지연구소,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환경공단,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국립환경과학원 등)의 지방이전 계획 재고.
▲공항‧항만 도시이자 바이오‧친환경에너지 도시인 인천의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적극 유치.
2. 경제 주권
◌
인천 역차별 하는
‘
수도권 규제
’
개선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규제프리존법 전면 개정.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공항‧항만‧경제자유구역 등에 적용된 수도권 규제의 우선적 개선.
◌
인천국제공항 허브
化
위해
MRO
특화단지 조성 및 공항경제권 구축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항안전을 위해 항공정비(MRO), 인재 양성 위한 교육훈련 지원, 공항경제권 개발 등의 사업이 가능하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인천국제공항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제2공항철도 적기 건설 등 광역 연계교통망 조기 구축.
◌
인천 역차별 하는 정부정책 개선 위해
‘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
제정
▲해양‧항만‧수산 관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부산 쏠림현상’ 개선.
▲인천신항 배후단지 조성 시 공공개발 추진(항만시설의 ‘민간 소유권 취득’ 보장 문제, 제도개선) 및 형평성 있는 정부 지원(재정투자 비율 : 광양항 100%, 평택항 75%, 부산항 50%, 인천항 25%)
3. 환경 주권
◌
수도권이 사용하는 전력
·
에너지
·
쓰레기 시설의
‘
인천 집중
’
문제 해결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매립지 갈등’ 중재‧조정 및 ‘선제적 조치’ 우선 해결.
▲탈(脫)석탄, 탄소중립 정책에 의거 ‘전력‧에너지‧쓰레기 시설 분산‧재배치’ 추진.
(영흥도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 후 대책, 대체매립지 및 소각장 입지 선정 논란 등)
◌
‘
친환경에너지 특화도시
’
구축을 위한 정부 주도의 정책적 지원
▲정부 <수소경제 성과 및 선도국가 비전보고> 발표, 수소 사용량 22만t → 2,700만t(2050년) 확대.
▲수소 공급망의 중심에 선 인천이 수소경제의 핵심거점으로 성장하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필요.
◌
‘
물이용 부담금
’
폐지 및
‘
안전한 수돗물
’
대책 강구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물이용 부담금이 준조세로 변질된 데다가 한강수계 기금 운영의 지역 간 형평성도 논란도 일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함.
▲전국적으로 발생한 적수 사태는 지방정부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만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중앙정부 차원의 시설 개선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함.
4. 교육 주권
◌
인천 소재 국가공기업의 인천소재 대학졸업자
‘
취업 역차별 제도
’
개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동발전㈜, 수도권매립지공사 등 국가공기업 인재채용 시 인천 소재 대학 졸업자가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에 비해 불이익을 당하는 채용구조 개선 필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에게 가점 등 부여. 정치권의 역차별적 법 개정 움직임 중단해야.
◌
수도권 해양인재 양성 위해
‘
국립인천해양대학
’
설립
▲해양대학(부산‧목포)이 비수도권 지역에 쏠려 있어 수도권 학생의 교육기회(접근성) 취약함.
▲수도권 해양인재 양성 위해 항만‧해양도시인 인천에 해양대학을 신설하거나 분교를 설치해야함.
◌
4
차 산업혁명 대비 지역인재 양성 위해
‘
인천
’
국립과학기술원
‘
설립
▲과학기술원(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은 각각의 과학기술원법으로 설립된 정부 관할 특수대학으로 현재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대전) 등 운영되고 있음.
▲인천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지역인재 양성 위해 인천과학기술원(INIST) 설립이 필요함.
5. 문화 주권
◌
인천지역 언론환경 개선 위해
‘KBS
수신료
,
인천 환원
’
▲KBS 수신료 납부현황(2015년도 기준 납부액 및 비율)을 보면, 경기(1,241억, 19.8%), 서울(1,170억, 18.7%), 인천(516억, 8.3%), 부산(502억, 8%), 대구(429억, 6.9%) 순이지만 인천의 경우 방송총국, 지역국 등의 인프라가 없는 공영방송 소외 지역임.
▲지역별 형평성 문제에 입각한 정부 차원의 ‘수신료 환원’을 통해, 인천지역 여론을 제대로 반영‧형성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등 지역 언론환경 개선에 투자해야함.
◌
‘
해양문화도시 인천
’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기후변화 대응 및 자원 안보 차원에서 설립된 극지연구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독립적인 ‘한국극지연구원’으로 승격‧확대돼야함. 또 인천항은 아라온호의 모항(母港)이어서 남‧북극의 효율적인 통합연구를 위해서는 ‘제2쇄빙연구선’ 모항으로 지정돼야함.
▲우리나라 해양도시의 모든 역사를 온전히 간직하고 있는 인천은 수도 서울의 변방으로 취급받고 있는데다 정치권의 균형발전을 앞세운 ‘부산 우선’ 정책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해양문화 인프라 구축이 미비했음. 이에 인천이 극지연구의 중심지 역할을 기회로 삼아 해양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각종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함.
◌
청소년 활동 및 지원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
▲코로나19 등 시대전환기에 놓인 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활동‧지원 시설운영은 전문화돼야함. 그러나 인천은 시설 수 등의 지역별 편차가 큰데다가, 시 산하 시설관리공단 등에 의한 관 주도의 시설운영으로 현장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수련시설 운영의 청소년단체 위탁을 규정한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 등)」을 보완하여 전문성을 가진 청소년단체가 청소년 우선적, 청소년 주체적 관점으로 전문적 시설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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