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맹성규 의원의 ‘항만민영화 중단 및 PA 지방이양’ 개정안 발의, 환영!

관리자
발행일 2022-06-13 조회수 6814


- 민주당‧정의당, ‘항만개발 공공성 강화하는’ 항만법‧‘PA 지방 이양하는’ 항만공사법 개정 나서! 
- 대선 당시 항만 민영화 중단, PA‧해양수산청 지방 이양 등 정책협약 맺은 국민의힘도 나서야! 
- 인천경실련‧평화복지연대, 여야민정(與野民政) 함께하는 범시민운동에 정치권 동참‧분발 촉구! 

1.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은 지난 10일,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항만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항만공사(Port Authority, PA)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항만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붙임자료1) 항만이 가진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항만 개발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이에 그동안 항만 민영화 중단과 PA의 지방 이양 등을 주장해온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법률 개정안 공동발의를 환영한다. 한편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항만 민영화 중단과 PA‧해양수산청의 지방 이양에 대해 우리와 정책협약을 맺은 국민의힘(붙임자료2)도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신항 등의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을 공공개발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진행하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민간개발‧분양’ 방식으로 전환했다. 조성 토지의 ‘민간 소유권’을 보장하면서 공공재인 항만배후단지의 사유화를 획책한 것이다.(붙임자료3) 또한 두 차례의 항만법 개악(2019년 일부개정, 2020년 전면개정)을 통해, 민간개발사업자에게 조성 토지의 소유권은 물론 ‘우선매수청구권’까지 부여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항만 민영화의 물꼬를 튼 것이다. 이에 맹 의원은 개정안에서 공공성이 강한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 토지의 ‘우선 매도청구권’ 규정과 항만 개발사업 토지의 ‘양도 제한’ 규정을 강화했다. 따라서 정부는 법률 개정 취지를 감안해, 현재 진행 중인 인천신항 배후단지 등의 민간개발 사업을 공공개발로 전환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할 것이다.

3. 정부와 정치권은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분권형 글로벌 항만’ 경쟁력 구축을 위해 해양수산청과 거점별 항만공사(PA)를 지방정부로 이양해야한다. 항만의 적기 개발과 효율적 운영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는 항만 국유(國有)제의 취지를 살려서 부산‧인천 등의 무역항에 PA를 설립했다. 그러나 정부와 해수부의 항만법 개악으로 PA의 존립 근거와 상충되는 항만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항만배후단지 조성 시 항만별 불공평한 국비지원 문제 등 해수부의 불공정한 항만행정으로, 인천항은 경쟁력을 잃고 있다. 이에 맹 의원은 개정안에서 PA의 지방 이양을 통해, 경쟁력 있는 거점별 항만 조성이라는 PA의 설립 목적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항만 민영화 중단과 지방분권 실현 등을 통한 항만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PA의 지방 이양은 물론이고 해양수산청 이관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4. 우리는 여야 정치권과 협력하여 항만 민영화 중단 및 PA‧해양수산청의 지방 이양을 실현할 것이다. 지난 대통령선거 시기에 인천경실련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각 정당 대선 후보 인천선거대책위원회와 정책협약(3. 7)을 맺었다. ▲개악된 항만법 개정 ▲인천신항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 공공개발 전환 ▲PA‧해양수산청, 지방 이양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의 공공성 확보 등 인천항의 주요 현안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민주당‧정의당과 같이 정책협약 이행 차원에서 개악된 「항만법」 및 「항만공사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특히 항만 민영화 중단 및 PA‧해양수산청의 지방 이양은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 모든 정치세력이 협력해야 실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여야민정(與野民政)이 함께하는 범시민운동이 절실하다는 인식 아래 적극 나설 것이다.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 끝 >


※ 붙임자료 1. <보도자료> 맹성규 의원, 항만개발 공공성 강화하는 항만법 개정안 및 항만공사 지방이양하는 항만공사법 개정안 발의
※ 붙임자료 2.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인천선대위원회와 맺은 인천항 발전을 위한 정책 협약서
※ 붙임자료 3.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첫 사업자 공모’ 제하의 보도자료 中 일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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