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국유제와 민간개발 & 해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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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9-16 조회수 5068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기고] 항만 국유제와 민간개발 & 해피아




이제 해수부가 민간개발에 대한 제반 논란에 답해야 한다. 우선 인천신항 1-1단계 2구역 민간개발 사업자와의 협약서를 공개해야 한다.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만약 민법상 민간과의 협약은 공개할 수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엄청난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항만 국유제의 근간을 흔드는 반정부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정부 상대의 공개질의를 통해 해수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내야 한다.

 





[2021년  9월  14일(화)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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