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위법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민간위탁 등 ‘수사 의뢰’해야! - 감사관, ‘주민참여예산‧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 - - 지원센터 설치 주도한 ‘특정’ 단체에 위법한 민간위탁, 특정인 채용, 특혜성 수당 지급 등 적발! - - 남북교류협력기금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변경 후 특정 단체 ‘선정‧지원’ 의혹 등 적발! - - 시는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 의혹 등 수사 의뢰하고, 수사당국은 기 ‘고발 사건’ 조속히 처리해야! -
1. 인천시는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남북교류협력’ 등을 빙자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민간단체와 관련자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해야 한다.
인천광역시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집행해야 할 세금인 ‘민간단체 보조금’이 특정 단체들의 사적 이익 추구 등에 쓰였다고 적발했다. 감사관실은 지난 25일,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등 집행 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의 경우 자치단체 고유사무여서 민간에 위탁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주도한 ‘특정’ 단체에 위법하게 ‘민간위탁’을 했고, ‘특정’ 단체는 지원센터를 활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적발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기존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해 ‘민간단체 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수 있게 변경하고, ‘평화도시조성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특정 단체’ 위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선정한 것 등을 적발했다(붙임자료 1). 이는 해당 사업의 본래 취지에도 벗어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할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혈세 낭비’ 사건이다. 특히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감시 역할을 자임했던 시민사회단체가 연루됐다는 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인천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위법하고 부당한 보조금 환수는 물론이고 민간위탁사업 및 보조금 선정‧집행과 관련된 제반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즉각 의뢰해야 할 것이다.
우선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인천시는 ‘특정’ 단체 관련자들이 주도해 ▲지원센터 설치 압력 ▲특정 단체에 위법한 민간위탁 ▲특정인 ‘셀프’ 채용 ▲특정 단체 관련자에게 특혜성 수당 지급 ▲강사수당 허위지급 등의 비위 사실들을 적발한 것이다. 감사관실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한 제반 의혹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알려진 바처럼 민선 7기에 제정된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2018.11.05. 제정‧시행)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복지 향상 도모, 재정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재정건전성 증대, 재정 민주주의 구현 등을 위해 주민이 인천시의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제15조(운영원칙)에는 주민참여예산을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붙임자료 2). 그러나 조례 제정과 지원센터 설립 등을 주도한 단체와 관계자들이 스스로 법과 원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적발됐다. 우리는 민선 7기 내내 주민참여예산 ‘민간위탁’ 사업을 즉각 ‘인천시 직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10억 원대에 불과했던 주민참여예산이 2022년 480억 원대로 대폭 늘었으니, 혈세 낭비와 주민 피해 등을 고려하면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또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특정’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변질됐다는 감사 결과도 충격적이다. 감사관실은 그간 사용되지 않은 기금이 ‘특정’ 단체의 요구(?)로 사용하게 됐고, 민간단체에 ‘보조금 형태’로 변경해서 지원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존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구성한 ‘평화도시조성위원’에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계획’을 변경하고, ‘평화도시조성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것이다. 문제는 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소속 단체 위주의 사업자 선정 의혹에 휩싸였고, 관련 증빙자료 부재, 부당 내부거래 등이 적발됐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애초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한데도 매년 유사사업에 대해 보조금 신청‧지원이 이어졌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누구에게는 눈먼 돈이었나 보다. 평화도시조성 보조사업 추진‧선정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2. 수사당국은 이미 고발된 관련 사건을 즉각 재개하고,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실태 특정감사’ 결과도 조속히 수사해야 한다.
지난해 9월 25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정승연 위원장은 민선 7기의 주민참여예산 불법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당시 예산담당관 등 담당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을 맡았던 단체 관계자들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협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붙임자료 3). 그러나 1년이 다 되도록 수사결과를 듣지 못했다. 눈치 보기 수사가 아닌 이상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 이에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 등 수사당국은 엄청난 시민 혈세가 집행된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다.
한편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민선 8기가 들어서자 민선 7기 4년간 1천여억 원이 집행된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불법‧탈법’ 공방의 진위 등을 제대로 감사하려면, 전임 정부에서 임용된 감사관은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셀프 감사’ 논란까지 이는 인물이어서 전임 정부에 대한 공정한 감사를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아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얻게 됐다. 이에 선거를 치른 뒤에 이어지는 논공행상식 ‘특정’ 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초법적 ‘민간위탁’ 등의 논란을 해소하고,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에 부화뇌동하는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장은 관련 공무원과 민간단체 등에 대한 수사를 즉각 의뢰해야 한다.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 등 수사당국도 정치적인 중립 의무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결과를 조속히 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인천시와 수사당국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하며, 상응하는 조치가 없을 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대응할 것이다.
< 끝 >
※ 붙임자료 1.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등 집행 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도자료 일부 ※ 붙임자료 2.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2018.11.05. 제정‧시행) 발췌 ※ 붙임자료 3.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주민참여예산특위의 주민참여예산 고발 관련 기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