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항만 민영화’ 방침 중단하고, ‘해양수산청’ 지방으로 이양하라! 

인천경실련
발행일 2024.02.14. 조회수 431

정부는 ‘항만 민영화’ 방침 중단하고, ‘해양수산청’ 지방으로 이양하라! 
- 해수부,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 제도개선 공청회’(’23.05.25) 후속 조치 ‘22대 국회’로? - 
- IPA,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공공매입’하고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등 ‘직접 개발’해야! - 
- 해수부‧IPA, 신항 컨테이너터미널‧배후단지(1-1단계 1‧2‧3구역, 1-2단계) ‘자유무역지역’ 지정해야! - 

 

1.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 제도개선 공청회’(’23.05.25) 이후 아무런 제도적 후속 조치도 없이, 항만법 개정안이 상정된 제21대 국회를 패싱하고 있다. 

  해수부는, 항만배후단지 개발방식을 기존 ‘공공개발‧임대방식’에서 ‘민간개발‧분양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항만 민영화’ 논란이 일자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민간개발로 인한 항만 사유화 논란(인천지역), 공용토지 확보와 토지매도 청구권 행사 시 민간의 과도한 이익 수취 우려 제기(국정감사 지적) 등으로 ‘민간개발‧분양방식’이 비판을 받자 점검이 필요하다며 2022년 말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공청회도 연 것이다. 해수부는 공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 ▲‘허가제’ 도입을 통한 매도 청구권 제한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다(붙임자료 1). 그러나 ‘항만(배후단지) 사유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항만 국유(國有)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전면 배치된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부산경실련, 인천경실련은 해수부에 ‘항만 민영화 방침’ 중단을 촉구했다.

  해수부는 설명자료(’23.06.14)를 통해 “항만 민영화를 고려한 바 없으며”,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안)을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민간사업자 직접사용 의무화(조성토지의 40% 이상) ▲분양가 상한제 도입(총사업비의 15% 이내) ▲매도청구 대상 토지 제한, 최초제안자 가점제도 폐지 등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붙임자료 2). 하지만 이들 계획도 ‘항만 사유화(민영화)’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게다가 맹성규 국회의원이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항만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절차를 밟고 있는데도, 해수부는 자신들이 제시한 제도개선(안)을 뒷받침할 시행령조차 추진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자칫 민간개발‧분양방식을 고수하려고 제21대 국회를 패싱한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만큼, 해수부는 조속히 법‧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2.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인천항만공사는 공공매입(1-1단계 2구역)과 직접 개발(1-1단계 3구역, 1-2단계)에 나서야 하고, 해양수산부‧인천항만공사는 조속히 컨테이너터미널과 배후단지(1-1단계 1‧2‧3구역, 1-2단계)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해수부는 지난 2016년 초, 그동안 ‘공공개발 임대방식’으로만 진행하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분양방식’을 도입했다(붙임자료 3). 인천신항 배후단지, 부산신항 웅동지구 등이 대표적 사업이다. 문제는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개발 토지의 ‘소유권 취득’이 보장되고 ‘우선매수 청구권’도 부여되다 보니,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배후단지가 수익성 위주의 부동산 난개발로 점철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일명 항만 사유화(민영화) 논란이 일었다. 급기야 해수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2023 항만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 실태조사 및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맡겼다. 그러나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GS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가 ‘항만 민간투자사업 실태조사, 총사업비 산정 및 정산 개선방안’ 등의 연구 분야에 참여해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말았다(붙임자료 4). 이런 시비를 안고 열린 제도개선 공청회는 예상대로 ‘항만 사유화’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방안만 제시했을 뿐이다.

  이에 인천항만공사(이하 IPA)는 설립 취지에 맞게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우선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개발한 ‘신항 1-1단계 2구역’을 공공매입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어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3구역과 1-2단계’(GS건설 컨소시엄 참여 의향) 등도 직접 개발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한, 해수부와 IPA는 ‘개악된 항만법’ 하에서 신항 배후단지가 본래의 물류 기능을 수행하도록 1-1단계 1‧2‧3구역과 1-2단계 부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공공개발을 한 1-1단계 1구역은 IPA가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고, 1-1단계 2구역은 인천신항배후단지(주)와 해수부 간의 회신 문서에 근거해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붙임자료 5). 한편 신항 컨테이너터미널 역시 자유무역지역 및 자유무역지역 예정지로 지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수부와 IPA는 조속히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과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3. 정부와 해양수산부는 ‘항만 사유화(민영화)’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현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해양수산청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 

  대규모 정부 재정투자가 요구되는 항만의 적기 개발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해수부는 부산‧인천 등의 무역항에 항만공사(Port Authority, PA)를 설립했다. 정부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항만 국유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였다. 그러나 해수부가 ‘민간개발‧분양방식’ 정책에 열을 올리면서, 자신이 설립한 PA를 스스로 부정해 버렸다. 이렇듯 해수부가 PA를 배제한 채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을 고집한다면 항만의 공공성은 민간의 개발이익으로 귀결되고, 공직자 재취업 및 정경유착으로 인한 해피아 문제만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결국, 항만 사유화(민영화)와 부패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개악된 항만법을 개정하는 한편, 현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지방시대 실현과 지방분권 차원에서 해양수산청의 지방 이양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항만도시에 항만자치권을 부여해서 글로벌 항만 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다. 우리는 전국의 항만 도시들과 연대해서 항만 사유화 중단과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 끝 >

※ 붙임자료 1. 해수부의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 제도개선’ 연구용역 관련 기사 
※ 붙임자료 2. 경실련 성명 발표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 보도자료 일부 
※ 붙임자료 3. 해수부의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첫 사업자 공모’ 제목의 보도자료 일부 
※ 붙임자료 4.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제도개선’ 연구용역에 이해당사자 참여논란 관련 기사 
※ 붙임자료 5. 인천신항배후단지(주)가 해수부에 회신한 조성부지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관련 공문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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