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 지방의회 임기 2년 조례 발의 실태 분석결과’ 발표

인천경실련
발행일 2024-09-30 조회수 316


기초의원 6명, 의정활동 2년간 ‘조례 발의’ 실적 “0” 
- (동구) 유옥분, (남동구) 이용우, (미추홀구) 전경애‧이관호, (부평구) 안애경‧손대중 - 
- 기초의회 ‘2년 차 조례 미발의’ 의원은 19명으로 지난해 미발의 의원 17명 대비 증가해! - 
- 지방의원 입법역량 강화하고 성과 낮은 의원은 ‘의정비 반납’, 최악 의원은 ‘공천 배제’해야! -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경실련이 <인천시 지방의원 임기 2년 조례 발의 실태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인천경실련은 지난 20239월에 임기 1년을 맞는 <전국 지방의원들의 조례 입법 실태>를 발표하여, 실적이 저조한 의원과 의회에 자성을 촉구하고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올해에도 지속적인 의정 감시활동을 위해 경실련은 전국 지역경실련과 함께 지역별 임기 2년 차 지방의회 의원의 조례 발의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조례 미 발의자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했다.

인천광역시 지방의회 의원 조례 발의 실태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인천광역시 지방의회 의원 조례 발의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인천시 지방의회 <2년 차> 조례 발의 실태

◌ 인천시 <광역의회 2년 차 조례 미발의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지난해 김재동 의원(미추홀구)이 미발의 의원이었지만, 2년 차에는 8건을 발의했다. 의미 있는 진전이다.

◌ 인천시 <기초의회 2년 차 조례 미발의 의원>은 총 19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7명보다 증가한 수치다. 지난 1년간 입법 실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의정비(월정수당 + 의정 활동비)를 받은 것이다. 이들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인천시 <기초의회별 2년 차 미발 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미추홀구(40.0%)다. 이어서 옹진군(28.6%), 남동구(16.7%), 서구(1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인천시 기초의회 <정당별 2년 차 미발의 의원 수>는 123명 중에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9명으로 동수였지만 <미발의 의원 비율>은 더불어민주당(16.4%)이 국민의힘(14.8%) 보다도 높았다.

◌ 인천시 <기초의회 2년 차 조례 미발의 의원> 총 19명의 명단과 지역구, 소속 정당, 기타 특이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2) 인천시 지방의회 <2년간> 조례 발의 실태

◌ 인천시 광역의회 의원 중 2년간 조례 미발의 의원은 한 명도 없다.

◌ 인천시 기초의회 중 2년간 1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 비율이 높은 곳은 미추홀구(13.3%), 동구(12.5%), 부평구(11.1%), 남동구(5.6%) 순이다. 나머지 6개 의회는 미발의 의원이 없다.

◌ 인천시 기초의원 123명 중 2년간 1건의 조례 발의도 하지 않은 의원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으로 동수지만, <미발의 의원 비율>은 국민의힘(5.5%)이 더불어민주당(4.9%)보다 높았다.

◌ 2년간 1건의 조례 발의도 하지 않은 불성실한 의원 6명의 명단과 지역구, 소속 정당,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입법 활동이 저조하다고 판명된 의원들은 의정비를 자진 반납해야 하고, 각 정당은 의원의 입법 실적을 차기 지방선거의 후보 공천에 반영해야 한다.

경실련과 인천경실련의 조사 결과, 인천시 <광역의회 2년 차 조례 미발의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러나 <기초의회 2년 차 조례 미발의 의원>은 총 19명으로, 지난해 17명보다 증가한 수치다. 게다가 2년간 단 1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6명이었다. 대다수가 의회에서 주요 요직을 맡고 있어,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이들은 입법 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고액의 의정비(월정수당 + 의정 활동비)를 수령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의정활동 개선의 필요성 절실해!

◌ 입법 활동의 질은 단순히 발의된 조례의 수 외에도 지역민들의 요구를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여,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도, 지방의원으로서 조례 발의를 전혀 하지 않거나 연 1회 이하의 발의 수준에 그친 의원들은, 지방의원직에 전념하여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그 자질마저 의심스럽다. 입법 실적은 전무한데 외부 겸직을 수행하고, 일부는 별도 보수까지 수령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더욱더 이해하기 어렵다.

◌ 인천시를 비롯한 지방의회가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면, 입법 활동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의원의 입법역량 강화와 의정비 지출 대비 효율성 평가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각 지방의회와 정당은 입법 활동이 저조한 의원들에 대한 내부 점검과 지방의회 입성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입법 활동 저성과자로 판명된 의원들은 의정비를 자진 반납해야!

◌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저조한 입법 실적은 지역 주민을 위한 활동이 부실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철저하게 반성하고 남은 임기 동안 부족한 입법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 각 정당은 입법 활동이 전무하거나 실적이 미진한 의원은, 성실하고 올바른 공직을 수행하기에는 자격이 의심되므로 차기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낭비된 의정비에 대해서는 반납하도록 하여 부실 의정활동에 대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입법과 정책 경쟁이 이루어지는 지방의회 환경을 조성하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어야 한다. 경실련은 지방의원들이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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