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골프장은 공공재산이다

관리자
발행일 2021-05-04 조회수 834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기고] 스카이72 골프장은 공공재산이다
2002년 7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제5활주로 예정부지에 민간투자(BOT)방식으로 개발한 스카이72 골프장의 사용권 분쟁이 전쟁을 방불케 한다. 2020년 12월 31일자로 골프장 부지 사용 기간이 만료된 스카이72 골프&리조트(이하 스카이72)가 골프장을 공항공사에 넘겨주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자, 공항공사는 “무단점유, 불법 영업”이라며 명도소송과 단수·단전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민간투자자인 스카이72는 업무방해죄 고소·고발로 맞대응하며 중단 없는 영업 의지를 보이다가 자가 발전기 화재사건까지 발생한 것이다.


[2021년 5월 4일(화)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89980&code=11171314&cp=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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