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시정과 지역자원시설세

관리자
발행일 2018-10-11 조회수 478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협치 시정과 지역자원시설세

인천시가 발전소에만 부과되던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을 당사자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서구 소재 수도권매립지와 연수구 소재 LNG인수기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다.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이 강조해온 소통·협치 시정이 무색해졌다. 시는 국세·지방세 구조를 현행 8대 2에서 6대 4까지 개편해 지방세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정부방침(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나오자 지방세 발굴에 적극 나서겠다며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확대를 들고 나온 거다.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영구화 논란이 한창인 데다가 LNG인수기지의 탱크 추가 증설 가능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생뚱맞은 행보다. 해당 주민이 알면 반발할게 뻔하다.

[2018년 10월 11일(목)  기호일보-오피니언-김송원의 시선집중]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72071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