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항동에서] 제22대 국회, '특권 내려놓기' 시작해야

인천경실련
발행일 2024-09-11 조회수 40

▲ 김송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직위원장

[인천일보] [항동에서] 제22대 국회, '특권 내려놓기' 시작해야

국회의원은 명절 휴가비로 850만원을 받지만, 국민은 추석이나 설날에 정부로부터 10원도 받지 못한다. 국회의원이 가진 180여 가지 특권 중 국민은 하나도 누리는 게 없다. 자신의 급여와 특권을 자기들이 정해놓고는, 국민과 언론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다시 선거가 다가오면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심부름꾼임을 열변한다. 김홍신 전 국회의원(소설 <인간시장> 작가)이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큰 화제다. 짐작하겠지만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여야 간 정쟁이 끝 간 데 없이 이어지다 보니, 그동안 국민의 마음 한쪽에 두고 산 여론이 드러난 듯하다. 역대 최대 의석을 차지한 야권 주도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기대가 아닐까?

'국회'는 '국민대표자 회의'를 줄인 말이다. '세비'란 말도 국회의원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준다는 뜻이다. 그래서 김 전 의원은 국민대표자인 국회의원은 생계를 위한 직업이 아니라 봉사직이고 권위와 명예를 가지면 되기에, 특권은 다 내려놓아야 하고 세비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특권을 얼마나 누리고 있을까? 올해 국회의원의 연봉(세비)은 1억5700만 원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2022년 기준 4249만 원)보다 3.7배 많다. 여기에 연봉의 30% 정도가 비과세 적용을 받아 세금도 훨씬 적게 낸다.

또한, 보좌관·비서관 등 국회의원 한 사람이 둘 수 있는 보좌 인력은 9명이나 된다. 이들의 인건비까지 합하면 의원실 한 곳에 지원되는 국민 혈세는 연간 무려 7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국민이 가장 많이 들었던 국회의원 특권은, 헌법에 보장된 '불체포특권'(제44조)과 '면책특권'(제45조)일 게다. 헌법은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정을 제대로 감시하도록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문제는 '방탄 국회'다. 정당한 사법 절차의 진행을 막고 국회의원 일신의 안위를 지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서다. 영국·미국은 형사 문제의 경우 불체포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은 정치적 목적의 가짜 뉴스 생산과 유포의 보호막으로 악용되고 있다. 미국·독일은 심의와 표결에 직접 연계된 의회 내 행위에만 면책특권이 인정되고, 근거 없는 모욕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가 무색하다.

지난 1일, 11년 만에 여야대표가 공식회담을 했다. 정쟁을 벌인 쟁점 법안 및 현안에 대한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지만,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여야대표의 일성은 있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특권 추진의 적기이고, 불체포특권 재판 기간 중 세비 반납 등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실천할 때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원 특권뿐 아니라 대통령의 소추권도 같은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거대 양당 대표의 정치적 의사 교환이지만,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선 이견이 없어 다행이다. 우리 국민은 지방자치 시대를 열면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했고, 대통령 탄핵도 경험했다. 그러나 유일하게 국민소환제도에서 제외된 대상이 국회의원이다. 국민의 봉사자로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사람이 유권자 뜻을 거스르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하거나 비리를 저지른다면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임을 시켜야 한다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91%의 국민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결과도 있다. 제22대 국회의 첫 번째 정치개혁 과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라는 것이다. 분발을 촉구한다.

2024.09.11 김송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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