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해운기업 공동행위 공정거래위원회의 도마 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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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6-29 조회수 400

[기호일보] 해운기업 공동행위 공정거래위원회의 도마 위 논란

(사)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항운노동조합,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28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해운법을 적용해 그 법적 행위의 정당성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주관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우선 협의하고 조정해야할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2021. 6. 29. 배종진 기자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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