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주민수용성 부족한’ 민간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중단하고 공공성부터!

관리자
발행일 2023.03.22. 조회수 3675



‘주민수용성 부족한’ 민간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중단하고 공공성부터!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열어 ‘인천해상풍력 1‧2호 발전사업 허가’ 안건 심의절차 진행 예정!
- 서해5도 주민, 대통령에게 ‘항로에 해상풍력 반대 및 이동권 보장’ 청원! 옹진군의회 결의문 채택!
- 부처 간 의견조율, 어업‧해상교통 등 위해 ‘정부주도 입찰방식 전환’ 절실! 인천에너지공사도 필요!

 

1.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천해상풍력 1‧2호 발전사업 허가’ 안건 심의를 위해 전기위원회를 열 예정이지만 해당 지역주민 반발이 거세다. 지난해 12월 열린 전기위원회는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며 오스테드 코리아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 심의를 보류했다.(붙임자료 1) 오스테드는 옹진군 덕적면 서측 해역에 약 8조원을 투입해 1,600㎿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해당 주민들은 산자부가 발전사업 허가도 득하지 않았는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개시하는 등 절차상 위법성이 드러났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천 앞바다 북방한계선(NLL) 인근 도서인 서해5도 주민들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붙임자료 2) 정부가 지난 2021년부터 백령도∼인천항, 연평도∼인천항 항로 안에 무질서하게 15개소나 되는 풍황계측기 설치를 허가했다며, 오스테드의 인‧허가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옹진군의회도 <서해5도 항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반대 및 여객선 항로 안전권 보장 결의> 제하의 결의문을 채택했다.(붙임자료 3) 사실상 인천해상풍력 1‧2호기 발전사업의 ‘주민 수용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해당 안건 심의를 보류‧중단해야 한다.

2. 정부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감안해 입찰방식을 정부 주도로 즉각 전환하고, 인천시도 에너지공사를 설립해 민간 주도 사업의 폐해를 차단해야 한다. 최근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둘러싼 환경성과 주민수용성 논란이 일자 국회는 관련 입법 발의에 나섰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인‧허가 검토 강화 ▲주민수용성 강화 ▲해양수산부 역할 증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신설 등이 골자다. 신재생에너지인 해상풍력 보급 확대 및 산업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하지만 해양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인천 앞바다에서 벌어지는 민간 주도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건건이 해당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대다수가 주민 수용성의 문제로, 어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들이다. 이에 정부는 하나 뿐인 바다가 공공의 재산이란 인식아래 기존 민간 주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정부(공공) 주도의 공공성과 공익성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한편 인천시도 인천 앞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종합적 점검이 필요하다. ▲민간 사업자의 주민 소통과 정보 제공 및 수용성 문제 ▲지역산업 진흥의 실질적 효과 유무 ▲민간 수익의 재투자 등 지역 환원 문제 등을 중심으로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와 분권 차원에서 인천시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기에 시 산하의 ‘(가칭)인천에너지공사’ 설립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3. 인천시는 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인천 지역사회도 탄소중립을 위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소경제 달성 등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 당장 인천 앞바다 도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민간 주도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논란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 이에 인천시는 인천해상풍력 1‧2호 발전사업 등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 점검을 실시한 후 지역 시민사회와 대책 마련을 위한 ‘시민토론회 및 공동대응 기구 구성’ 등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인천시의 ‘공공 주도형 해상풍력 개발’ 모델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인천 앞바다를 지키기 위한 인천 시민사회의 역할도 요구되는 바, 우리도 공동대응에 나설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정부와 인천시의 분발을 촉구한다.

< 끝 >


※ 붙임자료 1.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절차 무시 등 특혜논란 관련기사
※ 붙임자료 2. <서해5도 주민 1,255명 윤석열 대통령 청원서 제출> 제하의 주민 청원서
※ 붙임자료 3. 옹진군의회의 <서해5도 항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반대 및 여객선 항로 안전권
보장 결의> 제하의 결의문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출처 = 한겨례(https://www.hani.co.kr) / 문제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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