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외] "인천아시안게임 유산사업 등 지역 체육 진흥 위해 쓰여야"인천경실련은 18일 논평을 내고 "조직위의 이번 승소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의 불평등 과세를 바로잡은 쾌거이자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소송을 통해 뒤집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국제스포츠대회에 대한 형평성 없는 면세가 증명된 만큼 남인천세무서는 무리한 재판을 포기하고 법인세 등을 반환하라"고 촉구했다.2021.1. 19. 김희연 기자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7009서울매일 http://www.s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61097인천뉴스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0271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6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