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위해 ‘스카이72 운영권 분쟁’ 조정해야!

관리자
발행일 2021-04-14 조회수 3280


- <인천국제공항공사> ‘무단점유, 불법영업’ vs <운영사업자> ‘골프장 시설물 소유권 인정해야’
- 분쟁 장기화는 민간투자사업의 ‘나쁜 선례’ 되니 공공재산 처분제한의 ‘공정한 기준’ 보완 필요!
- 운영사업자의 일부시설물 소유권 주장, 국민재산의 처분 문제이기에 납득할만한 조사 뒤따라야!
- 사업 허가한(2002) 국토부와 증설 승인한(2007) 서울지방항공청, 감독권한 가진 인천시가 나서야!

1.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예정부지에 조성된 골프장의 운영권을 둘러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골프&리조트(이하 스카이72) 간의 고소‧고발전이 치열하다. 지난해 말로 만료된 골프장 부지의 임대계약 갱신 문제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갈등의 시발점이다. 공항공사는 계약 연장의 근거가 없다면서 새 운영사업자를 선정한 반면, 스카이72는 자사 소유로 등기한 클럽하우스, 잔디 등의 시설물과 직접 간척한 토지의 소유권‧보상을 주장하면서 거듭 계약 갱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국민의 공공재산을 두고 벌이는 양측의 분쟁을 납득할 수가 없다. 만약 ‘국유‧공유 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문제라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리‧감독청의 귀책사유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난투극에 가까운 양측의 분쟁이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추진마저 위축시킬 수 있어, 전반적인 점검이 시급하다. 이에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데 나서야 하며, 공공재산 처분 제한 기준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2. 정부는 스카이72 골프장의 운영권 분쟁이 나쁜 선례로 남지 않도록 ‘공공재산 처분 제한’ 기준 등을 보완해야 한다. 지난 2002년, 당시 건설교통부는 클럽폴라리스주식회사(現 스카이72 골프&리조트)를 ‘수도권신공항 건설촉진법’을 적용해 ‘인천국제공항 유휴지 민간투자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 이어 2006년, 서울지방항공청은 동법에 의거 스카이72를 ‘인천국제공항 SKY72 골프장 증설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했다.(붙임자료1) 정부가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이었다. 이에 골프장의 운영권 분쟁은 국유‧공유 재산이란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 운영사업자가 일부 시설에 대해 소유권과 보상을 주장한다면 이는 국민 재산의 처분 문제와 직결되기에,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분쟁의 골이 깊다면 관리‧감독청의 부실 행정도 따져봐야 한다. 그래야 운영사업자의 주장이 타당한지 가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과정에서 공공재산 처분 제한 기준에 허점이 드러나면 즉시 보완하고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3.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항공청, 인천시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인천국제공항의 제5활주로 예정부지에 조성된 스카이72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골프장으로, 한해 내장객만 40만 명에 달하고 LPGA 등 국제 대회도 자주 열린다. 2006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2014년에 2천억 원의 투자비용을 모두 회수한 스카이72는 지난 15년 동안 9천599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누적 당기순이익은 1천644억 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외유가 어렵다보니 성업 중이다.(붙임자료2) 산업정책연구원이 스카이72 골프장의 브랜드가치를 3천400억 원으로 책정한 것만 봐도 성공한 민간투자사업임에 틀림이 없다.(붙임자료3)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간 고소‧고발로 얼룩진 갈등은 그간 쌓은 명성을 추락시킬 게 뻔하고,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의지도 위축시킬 것이다. 이에 허가 및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항공청은 당시 협약 내용을 상기하여 양측의 분쟁을 조정해야 한다. 인천시도 강 건너 불구경할 게 아니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 정부와 인천시의 조속한 분쟁 조정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 끝 >


※ 붙임자료 1. 舊 건교부와 서울지방항공청의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시행자 지정 관련기사 (인천일보)
※ 붙임자료 2. 스카이72 골프장 운영 현황 및 스카이72 골프&리조트 수익 현황 관련기사 (KBS)
※ 붙임자료 3. 산업정책연구원의 스카이72 골프장 브랜드 가치 책정 관련기사 (기호일보)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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