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감사원, 인사非違 소통협력관의 ‘황제 감사’ 의혹 해명해야!
- 예비감사 후 본 감사 앞둔 소통협력관의 ‘퇴직’ 승인한 감사원, 벌써 ‘부실감사’ 논란 일어! -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4 등에 의거 감사 중 퇴직 不可, 정치권 입김? -
- 퇴직절차 밟은 소통협력관,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정무특보’로 임명돼 선거 돕고 있다고! -
- 옥상 옥 ‘전문임기제’ 폐지 등 불공정한 ‘논공행상式 짬짜미 개방형직위’ 인사적폐 청산해야!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