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劉시장, 인천항 개발 공공성 회복 위해 ‘해수청‧PA 지방이양’ 주장해야!

관리자
발행일 2023.02.20. 조회수 3753


劉시장, 인천항 개발 공공성 회복 위해 ‘해수청‧PA 지방이양’ 주장해야!
- IPA 사장 임명 시 ‘시장과의 협의과정‧결과 자료’ 공개 청구 : 해수부 ‘비공개’, 인천시 ‘부존재’
- 市 “해수부로부터 협의 요청공문 받은 적 없다”, 시장은 IPA 사장 임명 시 ‘협의 권한’ 행사해야!
- 해수부의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 파행, 시장의 개발권한 이양 요구 및 자유무역지역 지정 시급해!

 
1. 해양수산부가 항만공사(Port Authority, 이하 PA) 사장 임명과정에서 ‘해당 시‧도지사와의 협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논란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최근 해수부와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부산‧여수광양‧울산 4개 항만공사 사장 임명 시 항만공사법에 따른 지자체장과의 협의과정 및 결과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공공기관 사장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수 없다”고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를 회신했다. 반면 市는 “해양수산부로부터 협의 요청 관련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회신했다.(붙임자료 1) 市 담당부서는 “해수부로부터 협의 요청 공문을 받은 적이 없기에 관련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상반된 결정통지서처럼 인천시민은 인천 항만공사(이하 IPA) 사장이 6대에 이르기까지, 해피아(해수부 관료 + 마피아 합성어)의 ‘중앙집권적 낙하산인사’ 폐해를 겪어야만 했다.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갈등,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의 항만 민영화 논란 등이 이어졌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그간 사태에 대한 해수부의 공식 해명을 요구하고, IPA 7대 사장 임명과정에서 ‘협의’ 권한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

2. 또한 유정복 시장은 해양수산부의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 파행을 바로잡으려면, 지방이양 받은 ‘자유무역지역 지정’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최근 해수부는 ‘항만 민영화’ 논란을 일으켰던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3구역‧1-2단계 구역 등 민간주도 개발사업의 협상 절차를 중단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와 최근의 항만법 개정안 발의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계획과 과도한 토지 매수청구 제한방안이 포함된 제도개선안이 마련될 때까지 민간사업 추진을 중단한다는 것이다.(붙임자료 2) 그러나 개악된 항만법에 의거해 민간에게 개발 토지의 소유권과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장하는 한 항만 사유화와 난개발을 막을 수는 없다. 이에 해수부가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기존 민간사업자와의 우선협상을 폐기하고 이를 IPA가 개발토록 해야 한다. 이미 진행된 1-1단계 2구역 사업도 IPA가 중도 정산하고 개발하면 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제3회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자유무역지역 사업 기획‧운영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된 만큼, 유정복 시장도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과 배후단지를 조성 목적대로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로 조속하게 지정해야 한다. 개악된 항만법 아래서 해수부와 인천시장이 취할 수 있는 최선책이다.

3. 따라서 유정복 시장은 인천항 개발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해양수산청과 PA의 지방이양을 주장해야 한다. 우선 항만 민영화 논란을 일으키는 등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과 관련한 해수부의 파행 운영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려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인천광역시로 이양해야 한다. 또 지방항만 배후단지 개발권한 뿐만 아니라 인천항(국가항만) 배후단지 개발권한도 인천광역시로 이관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로는 지역실정에 맞는 글로벌 항만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는 게 증명됐다. 다행히도 대통령 주재 ‘제3회 지방 협력회의’에서 발표된 ‘중앙권한 지방이양 계획’을 보면, ▲자유무역지역 사업 기획‧운영 권한 이양(지자체-산업부 간 자유무역지역 운영협의회 설치, 정책 조율) ▲지방관리항만 배후단지 개발권한 이양(항만배후단지 개발, 관리기관 지정권한을 시‧도시사로 이양) 등이다.(붙임자료 3) 윤석열 정부의 ‘지역 중심의 진정한 지방시대’ 정책에 비추어 해수부의 기존 항만정책은 후진적이라는 것이다. 결국 인천, 부산 등 항만도시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항만 자치권 확보’를 위해서는 PA도 이양돼야 한다.(붙임자료 4) 이에 유정복 시장은 여야 정치권 및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항만 민영화 중단 및 항만 자치권한 확보에 매진해야 한다. 인천경실련도 적극 동참할 것이다. 인천시장과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 끝 >



※ 붙임자료 1. ‘4대 항만공사 사장 임명 시 지자체장과의 협의과정 및 결과 자료’ 공개청구 결과
※ 붙임자료 2. 해양수산부의 ‘민간주도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 협상 절차 중단조치 관련기사
※ 붙임자료 3.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3회 지방 협력회의’에서 발표된 중앙권한 지방이양 계획
※ 붙임자료 4. PA 지방이양 위한 ‘항만공사(PA)의 항만자치권 확보 방안 국회토론회’ 관련기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출처 = CNB뉴스(https://www.cnbnews) / 문제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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