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첫 사업자 공모 주관한 관료, 퇴직 후 인천신항 개발 SPC로 이직! -- 해수부의 ‘공공개발‧임대→민간개발‧분양’ 전환(2016) 발표 당시 ‘공공성‧형평성’ 논란 일어! --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등 수익성 위주 난개발로 배후단지 기능 상실 우려, ‘규제 장치’ 시급! --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74% 민간개발 될 판, 자유무역지역 지정 통해 ‘공공재 역할’ 강화할 때! -
1. 공공재인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74%가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돼 시민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 사업방식을 주도했던 해양수산부 고위 간부가 퇴직 후에 해당 민간개발 SPC(특수목적법인)의 대표이사로 이직하자,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합성어) 자리 만들기’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16년, 해수부는 인천 지역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천신항 1-1단계 2구역을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실시하더니(붙임자료 1) 1-1단계 3구역과 1-2단계도 민간개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민간개발에 따른 부지 임대료 상승과 난개발로 본래 기능이 상실돼 인천항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추진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을 주도했던 퇴직 공무원이 공직자윤리법(취업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의 허점을 활용해 해당 SPC에 ‘꼼수 취업’하면서 해수부의 사업 취지는 무색해졌다. 해피아의 자리 만들기를 위한 짬짜미 사업으로 의심받게 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철저한 해명과 함께 인천신항 배후단지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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