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외] “민영화 근거 담긴 항만법 독소조항 개정 하라”

인천경실련
발행일 2024.05.30. 조회수 82

[인천일보] “민영화 근거 담긴 항만법 독소조항 개정 하라”

인천·부산경실련 공동 성명서
인천, 부산시민단체가 항만민영화 근거가 담긴 항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항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항만법 개정과 항만 인프라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지자체 이관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감사원은 앞서 이달 2일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항만배후단지만 해도 민간개발사업 타당성 부실 검토로 민간사업자에 특혜 제공 우려, 민간개발사업 잔여토지에 대한 매도 청구 규정 개선 필요 등을 지적한 바 있다.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은 인천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항만은 수출과 수입 등 무역을 담당하는 전초기지이자, 관광과 고용 등 지역경제까지 담당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공공재”라며 “이런 항만을 민간이 사유하면 '공공자원의 사유화'로 특혜와 부동산 투기, 관피아, 자원 배분의 왜곡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24.05.29 이은경 기자

[인천일보] “민영화 근거 담긴 항만법 독소조항 개정 하라”(https://www.incheonilbo.com)

[한국NGO신문] [22대 국회에 바란다]"항만법 독소조항 개정 시급···항만 민영화 근거"(https://www.ngonews.kr/)

[인천투데이] '민영화 병폐' 항만법 개정과 해수부 권한 지방이양 요구 봇물(https://www.incheo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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