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民·官 함께 ‘공유재산 임차인보호’ 공론화 필요

관리자
발행일 2018-08-14 조회수 328

[문화일보] 民·官 함께 ‘공유재산 임차인보호’ 공론화 필요

공공의 재산인 지하도상가의 전대(재임대)를 허용하고 있는 인천시의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가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됐다. 앞서 시는 공청회에서 이 같은 조례 개정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며 피해 최소화 방법을 찾겠다고 설명했지만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시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15곳의 지하도상가 점포 3579곳 중 80%에 달하는 3000여 곳이 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2018. 8. 14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81401031727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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