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 제 역할 못하는 주민감사 청구제도...인천 18년간 10건 뿐주민의 권익을 침해한 행정처분이나 행정제도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주민감사 청구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해 주민의 권익을 침해 받을 경우 해당 사무에 대해 주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2018. 9.19 김종환 기자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