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인천방송국 설립해야

관리자
발행일 2021-02-01 조회수 801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KBS는 TV 수신료와 광고 수입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1TV와 1라디오는 공영성 강화를 위해 광고를 하지 않는다. 한편, 수신료는 방송법 제6566조에 의거 KBS가 부과·징수한다. 이에 ‘수상기 소지자’는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당한다. 결국 KBS는 주로 조세 성격의 수신료로 운영한다는 거다.


[2020년 12월 27일(일) 경기일보 – 인천의아침]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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