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협치 시정과 지역자원시설세

관리자
발행일 2018-10-11 조회수 331

[기호일보] 협치 시정과 지역자원시설세

인천시가 발전소에만 부과되던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을 당사자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서구 소재 수도권매립지와 연수구 소재 LNG인수기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다.

2018.10.11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7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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