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과 교육감선거

관리자
발행일 2021-10-28 조회수 6872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기고] 지역교육과 교육감선거

내년 6월1일, 인천시민은 전체 예산 4조원, 940여개의 유치원과 학교, 학생 35만 명, 교원 2만4000여명 그리고 3000여명의 교육행정직공무원을 관장하는 인천시교육감을 뽑는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지만 ‘공직선거법’이 아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교육자치의 최고 책임자를 뽑는 것이다. 이는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에 의해 뒷받침된다. 그래서 시·도 교육감은 지역교육 활성화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오롯이 지역에 착근해야 한다. 게다가 특정정당이나 이념, 집단적 이해관계에 쏠리지 않는 정치적 중립을 견지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실은 지방교육자치와 거리가 멀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2021년 10월 28일(목)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7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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