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치권, 국민이 원하는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인천경실련
발행일 2024-08-05 조회수 415

 

정치권, 국민이 원하는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 대법원, 정당 현수막 개수 제한 및 지정‧전용 게시대에만 걸게 한 조례 ‘상위법 위배’ 판결! - 
- 안전권‧환경권‧정치적 평등권 바라는 시민의 절대적 지지받은 조례이기에 ‘상위법 개정’ 절실! - 
- 관련 법 개정, 헌법소원 통해 제도개선 나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정치권과 연대할 터! -

 

1.제22대 국회는 다수 국민이 원하는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요구를 반영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법원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제한하고 지정‧전용 게시대에만 걸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들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시민의 안전과 도시환경, 민생 등을 위해,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방지하려고 개정한 전국의 지자체 조례들이 그 효력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행정안전부가 “정당 현수막의 게시 위치와 내용, 개수 등을 제한한 조례안은 무효”라며 인천‧광주‧울산‧부산광역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4건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6월 인천시의회는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게시 ▲혐오‧비방 내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공포했다. 울산시는 지역 정치권과의 협조로 설치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이용을 의무화하고 확대에 나섰다(붙임자료 1). 해당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는 이들 조치를 반겼고,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 여론을 의식해 관련 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특히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율을 통하여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제한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스스로 형식적 법률로써 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국회가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결단하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제22대 국회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한 추가적인 관련 법 개정 논의의 장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의 조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며, 자치분권을 바라는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다.

 정치권은 정치적 목적으로 정당 현수막의 허가‧신고, 제한‧금지를 적용받지 않도록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했고, 개정법이 2022년 12월부터 시행되자마자 모든 정당은 경쟁적으로 무분별하고 무제한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기 시작했다. 결국, 주민 민원은 폭주했고, 국민 여론은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철거 행정에 박수를 보냈다. 급기야 정부와 정치권은 1‧2차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나섰고,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된 것이다.

 ‘정당 현수막 난립’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판단이지만, 제도개선을 위한 시사점도 제시하고 있다. ▲정당 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국회의원이 형식적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사항 ▲옥외광고물법 1‧2차 개정은 전국에 걸쳐 통일적이고 일률적으로 규율하려는 국회의원의 결단 ▲정당 현수막에 관한 규율을 지방 사무로 위임 등을 깊이 있게 논의하면, 국민이 원하는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붙임자료 2).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우선 옥외광고물법 개정 수준과 지자체의 개정 조례 간의 간극을 좁히는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 이미 주민이 호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는 시범 사업 사례들이 엄존한 만큼 정부‧국회‧지자체가 모여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가 자치사무 성격이 크기에,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과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챙길 방안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시민의 안전권‧환경권‧정치적 평등권 보장 차원에서 법률개정, 헌법소원 등으로 제도개선에 나선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하여 공동 대응할 것이다.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 끝 >

※ 붙임자료 1. 대법원의 지자체의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조례’ 위법 판결 관련 기사 
※ 붙임자료 2. 대법원의 지자체의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조례’ 위법 판결 중 발췌문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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