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인천 기초의원 6명 2년간 조례 발의 ‘0’…“공천 배제해야”

인천경실련
발행일 2024-09-30 조회수 21

[경향신문] 인천 기초의원 6명 2년간 조례 발의 ‘0’…“공천 배제해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이 인천시의회와 10개 군·구 의회 조례 발의 실태조사 결과, 전체 기초의원 123명 중 6명은 2022년 7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2년 동안 조례 발의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실련은 입법 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고액의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를 수령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조례 발의를 전혀 하지 않거나 연 1회 이하의 발의에 그친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자질마저 의심스럽다”며 “각 정당은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는 차기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서 배제하고, 낭비된 의정비는 반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30 박준철 기자

[경향신문] 인천 기초의원 6명 2년간 조례 발의 ‘0’…“공천 배제해야”(https://www.khan.co.kr/)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