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인천경제청도 수의계약 특례 남용… '행정 편의주의' 활용 논란

관리자
발행일 2023-04-04 조회수 500

[중부일보] 인천경제청도 수의계약 특례 남용… '행정 편의주의' 활용 논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매출 1천억 원 규모의 중견기업과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인천경제청이 지방계약법에 따른 재공고 절차 대신, 행정안전부가 지역 중소업체를 위해 연장한 수의계약 요건 완화 특례를 적용한다는 점이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특례 취지가 중소업체를 살리자는 것인데, 행정 편의적 접근으로 현안 사업들을 특례로 처리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시가 불가피하게 이 특례를 적용할 경우 납득할 만한 해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03 전예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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