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화재단의 ‘비공개 결정’ 유감! 박 시장이 ‘공개 의지’ 천명해야!

관리자
발행일 2019-02-24 조회수 4902


• 재단이 대표이사 추천위원회의 명단, 회의록, 심층면접 관련자료 등 ‘비공개’ 결정, 유감!
• 박남춘 시장은 ‘정보공개 책임’ 재단에 떠넘기지 말고, 투명행정 위해 ‘공개 의지’ 밝혀야!
• 시가 개입·주도한 ‘혁신위원회’ 구성은 편파성·독립성 논란 가중되니, ‘후보 검증’ 우선돼야!

1. 인천문화재단은 지난 2월 22일, 인천경실련이 청구한 재단 제6대 대표이사 ▲추천위원회 명단 ▲추천위원회 회의록 ▲심층면접 관련자료(심층면접 내용 및 결과) 등 3건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비공개’한다고 결정했다. 재단 이사장인 시장이 후보로 추천된 대표이사 선임을 보류할 만큼, 후보 검증 시비 및 짬짜미 공모 논란이 엄존한데도 시민의 알권리를 외면한 것이다. 심히 유감스럽다. 한편 인천시도 자유롭지 못하다. 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도 일언반구가 없었다는 것은, 그 책임을 재단에 떠넘기는 전형적인 회피성 행정이다. 이런 모습의 시가 최근, 시장 지시로 ‘재단 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니 그 진정성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짬짜미 밀실행정 논란 해소와 혁신위원회의 정상적 구성·운영을 위해 우선 대표이사 후보 검증 시비부터 풀어야 한다. 그 첫 걸음이 대표이사 추천위원회 명단 등 관련자료 공개다. 박 시장의 투명한, 시민참여 행정을 촉구한다.

2. 문화재단의 ‘비공개 결정’은 구태의연한 갑(甲)질 행정의 전형이기에 재단 혁신에 나선 박남춘 시장이 정보공개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재단의 비공개 결정 사유는 단순하다. 먼저 명단은 추천위원회 2차 회의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답변이 전부다. 비록 ‘재단 이사회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9조(대표이사 후보의 추천)에 근거했다지만 ⑤항을 보더라도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 최근 대전 참여자치연대가 벌인 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공개 청구소송의 승소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또한 회의록 및 심층면접 관련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5항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에 해당한다고 본 것 같다. 시장이 대표이사 후보 결정을 유보했기에 일리는 있지만, 이들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후보 결정을 하는 순간 모든 논란의 책임은 박 시장이 져야한다. “시민이 시장”이라고 주창한 박 시장의 결단이 요구되는 이유다.

3. 대표이사 추천 후보들에 대한 검증 과정이 없는 한 공정한 혁신위원회 구성·운영은 기대할 수 없다. 지난 2월 1일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 북에서, 신임 대표이사 선임은 ‘(추천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에 따른 결정’이라 반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관광체육국장에게 ‘문화재단 혁신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 혁신위원회는 "대표이사나 이사 등의 선출 프로세스 개선과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방안, 조직 개편안과 문화사업의 새로운 방향성 등을 집중 논의하고 합의안을 도출"하는 기구다. 문제는 이 조직의 참여 자격 기준이다. 시장이 인정한(반려하지 않은) 대표이사 후보들에 대해 검증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자는, 혁신위원으로 활동할 명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편파성 시비가 일 수 있는 상황에서, 시장 측근과 시가 구성·운영에 개입하거나 주도하려 한다는 소식도 있어 걱정된다. 결국 후보 검증이 우선돼야 혁신위원회도 제대로 구성·운영될 수가 있다. 이에 박 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상응하는 조치가 없을 시 합법적 정보공개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 붙임자료
1. 인천문화재단 제6대 대표이사 추천위원회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비공개 결정’ 자료
2. ‘비공개 결정’ 근거 법 안내

< 끝 >


2019. 02.24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출처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문제시 삭제하겠음>
< 첨부파일 : 논평-문화재단의 ‘비공개 결정’ 유감! 박 시장이 ‘공개 의지’ 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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