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 [항만 민영화 중단] 항만법 개정 시급…IPA 등 지자체로 이양해야

관리자
발행일 2022-04-20 조회수 555

[인천일보] - [항만 민영화 중단] 항만법 개정 시급…IPA 등 지자체로 이양해야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해수부·인천시·인천항만공사 간 업무협약에 이어 해수부·인천항만공사의 실시협약으로 인천항만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과정에서 시민의견 수렴이 미흡하다는 비판과 함께 재개발 사업범위를 넓혀 사업성을 높이고 민간 매각 방식이 아닌 공공개발 방식의 사업으로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2.4.19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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